학사공지

포털메인 > 정보마당 > 학사공지

제목 2017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실시 안내
작성자 학적과
내용
2017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실시
 

 
학칙 제19(휴학), 19조의 2(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9(휴학시기), 10(휴학절차),
12(복학시기 및 절차)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제2학기 휴
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반휴학 횟수 제한 안내
학칙 제19(휴학) 3항에 의거하여 일반휴학 횟수가 3로 제한되오니 휴·복학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군 입영으로 인한 일반휴학, 질병휴학, 출산(임신포함)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제한 횟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17.08.22.() ~ 08.24.() 17시 이전

2. 신청방법

(1) 일반휴학(방문신청)
포털사이트로그인 ▶ 학사공지 ▶ 일반휴학원서(양식)다운로드 ▶ 일반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 학적과 제출

(2) 군 입영휴학(인터넷신청)
포털사이트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상단) ▶ 학사(좌측) ▶ 입영휴학신청

(3) 복학(인터넷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복학신청 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
① 일반복학: 일반휴학(일반, 질병, 출산(임신포함), 육아, 창업 등) 중 복학
 • 포털사이트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상단) ▶ 학사(좌측) ▶ 복학신청

② 군복학:
입영휴학 중 복학
• 포털사이트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상단) ▶ 학사(좌측) ▶ 복학신청
  ▶ 첨부파일(
전역증 첨부 필수)


* 복학예정자는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복학 후 재휴학 할 경우 반드시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장소(일반휴학): 종합강의동 204(학적과)
 
4. 휴학자의 준비물(공통: 학생증 또는 신분증)


(1) 일반휴학 : 없음(구체적인 휴학 사유)
(2) 질병휴학 : 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4주 이상)한 진단서1
(3) 출산(임신포함)휴학 : 출생증명서 1부 또는 임신확인증명서
(4) 육아휴학: 주민등록등본1(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5) 창업휴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
(6) 군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
 
5. 복학자의 준비물(방문신청 시)
(1) 일반휴학(일반,질병,출산(임신포함),육아,창업 등) 중 복학자 : 학생증 또는 신분증
(2) 군입영휴학 중 복학자 : 전역증 사본 1부 또는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
     (병역사항이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등)
     단, 9 21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

※ 유의사항
1.
복학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하며,

2. 정부학자금대출(www.kosaf.go.kr) 신청자는 대출 실행 복학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휴학 시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

* 문의처: 031-350-2127-8(학적과)

 
2017. 8.

 
수원과학대학교총장


 


등록일 2017.08.01 조회수 3491

인쇄 목록으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