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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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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적과 | ||
내용 |
2017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실시 학칙 제19조(휴학), 제19조의 2(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9조(휴학시기), 제10조(휴학절차), 제12조(복학시기 및 절차)에 의거하여 2017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반휴학 횟수 제한 안내 학칙 제19조(휴학) 3항에 의거하여 일반휴학 횟수가 3회로 제한되오니 휴·복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 입영으로 인한 일반휴학, 질병휴학, 출산(임신포함)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제한 횟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1. 신청기간 : 2017.08.22.(화) ~ 08.24.(목) 17시 이전 2. 신청방법 (1) 일반휴학(방문신청) • 포털사이트로그인 ▶ 학사공지 ▶ 일반휴학원서(양식)다운로드 ▶ 일반휴학원서 작성 ▶ 지도교수, 학과장 경유 ▶ 학적과 제출 (2) 군 입영휴학(인터넷신청) • 포털사이트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상단) ▶ 학사(좌측) ▶ 입영휴학신청 (3) 복학(인터넷신청):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복학신청 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 ① 일반복학: 일반휴학(일반, 질병, 출산(임신포함), 육아, 창업 등) 중 복학 • 포털사이트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상단) ▶ 학사(좌측) ▶ 복학신청 ② 군복학: 입영휴학 중 복학 ▶ 첨부파일(전역증 첨부 필수) * 복학예정자는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복학 후 재휴학 할 경우 반드시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장소(일반휴학): 종합강의동 204호(학적과) 4. 휴학자의 준비물(공통: 학생증 또는 신분증) (1) 일반휴학 : 없음(구체적인 휴학 사유) (2) 질병휴학 :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4주 이상)한 진단서1부(3) 출산(임신포함)휴학 : 출생증명서 1부 또는 임신확인증명서 (4) 육아휴학: 주민등록등본1부(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5) 창업휴학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6) 군입영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5. 복학자의 준비물(방문신청 시) (1) 일반휴학(일반,질병,출산(임신포함),육아,창업 등) 중 복학자 : 학생증 또는 신분증 (2) 군입영휴학 중 복학자 : 전역증 사본 1부 또는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병역사항이표기된 주민등록 초본 등) 단, 9월 21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유의사항 1. 복학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후 복학신청 가능하며, 2. 정부학자금대출(www.kosaf.go.kr) 신청자는 대출 실행 후 복학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의 장학금은 소멸되오니 휴학 시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 * 문의처: 031-350-2127-8(학적과) 2017. 8. 수원과학대학교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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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01 | 조회수 | 3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