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메인 > 정보마당 > 학사공지
제목 |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안내(2019년도분) | ||||||||
---|---|---|---|---|---|---|---|---|---|
작성자 | 경리과 | ||||||||
내용 |
2019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발급안내
2019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포털서비스 이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방법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발급 2020. 1. 15(수)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조회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 경리과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2019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포함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등록금 대 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단, 2019년 2학기 교내 복지장학금 수혜금액은 2020년 연말정산에 처리됨) 4. 기타참고사항 안내 1) 교육비 공제금액은 입학금, 수업료(계절학기 포함)입니다. 2) 자율경비(학생회비,교양교재비,동문회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
◎ 발급내용 이상 및 문의사항 등록금 ⇒ 경 리 과 ☎ 031-350-2118∼9 장학금 ⇒ 학생복지과 ☎ 031-350-2132∼3
|
||||||||
등록일 | 2020.01.14 | 조회수 | 1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