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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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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자계산소 | ||
구분 | 전체 | ||
내용 |
( 클릭 → www.privacy.go.kr/a3sc/law/waa/intSummary.do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14.8.7일부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해당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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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0723-1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배너(272x174).jpg (72 KB) | ||
등록일 | 2014.07.29 | 조회수 | 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