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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연금 인상 및 대상자 확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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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
구분 | 전체 | ||
내용 |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하위70%이하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지급금액 기초급여 월 200,000원 지급(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지급(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연중수시가능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지급절차 - 신청이후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결과통지 및 지급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 검색창에 [장애인 연금]입력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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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장애인연금제도_홍보배너(웹용)_360x100.jpg (30 KB) | ||
등록일 | 2014.08.25 | 조회수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