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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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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자계산소 | ||
구분 | 전체 | ||
내용 |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환경재난으로 간주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안내 합니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ㆍ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며,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직경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PM 2.5 환경기준 설정연구, 국립환경과학원, 2006) 미세먼지(PM 10) 예보 등급은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등으로 나뉜다. 초미세먼지(PM 2.5)는 좋음(0~15), 보통(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등으로 나뉜다.
1. 미세먼지 경보 (나쁨)때는 가정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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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세먼지 예보 등급에 따른 행동요령.PNG (33 KB) img.PNG (87 KB) | ||
등록일 | 2015.05.29 | 조회수 | 8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