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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에 따른 국경검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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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중국,베트남,북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6.1일자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입국 시 휴대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미납 시 재입국 금지 및 체류심사 강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9.06.11-교육부-2299-붙임)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1_국문.pdf (309 KB)
2019.06.11-교육부-2299-붙임)과태료 상향관련 신규리플릿_02_영문.pdf (268 KB)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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