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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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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 |||
구분 | 전체 | |||
내용 |
2020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구,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 도우미는 평생교육원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아닌 같은학과 동성의 국가근로 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 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중증, 1~3급) 학생 우선 지원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교육활동 지원
신청기간 - 학기별 신청 1학기 : 2020. 2. 19.(수) ~ 2020. 2. 26.(수) 5pm까지
제출서류: 서식 1~5 - (서식1):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3):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서식4): 장애대학생 서약서 1부. - (서식5): 장애학생 시간표 1부.
제출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전화 상담 후 현장접수 ※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후 신청가능 장애인 신분증 지참
문의사항 3공학관 107호 장애학생지원센터 / 031-350-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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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19 | 조회수 |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