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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시행 안내
작성자 창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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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창업 준비활동 및 실제창업활동 등을 학사제도 내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재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창업휴학

. 창업휴학의 인정 : 창업휴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

     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

     니더라도 창업 휴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 창업휴학 적용 제외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창업휴학 신청자격

    1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학

        생

    주관부서에서 진행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을 6개월 이상 한 학생

    창업 관련 교과목 이수와 창업동아이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라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창업 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허용 가능

    교내외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이 있는 학생

. 창업휴학 기간 : 창업휴학은 1년 단위로 하며, 재학 중 최대 2(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음(휴학 사유가 창 업으로 인한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 창업 휴학 신청 및 절차

    창업휴학신청은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학기마다 신청가능함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 법인사업자-법인 등기부등본상

         의 법인 설립 등기일

    창업휴학 신청서류 :

    - 창업휴학신청서

    - 창업자의 경우 창업관련 서류(창업휴학 사업보고서, 개인사업자-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법 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예비창업자(창업휴학 사업계획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2.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 창업대체학점 인정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일정 조건 충족시 학점으로 인정

    창업대체학점은 전공분야로 한정

    인정교과목 명칭 창업실습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학기당 2학점 이내에서 인정가능하며, 1학점당 15시간

        이상의 동아리 활동의 경우 인정

. 신청 및 절차 : ‘창업실습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교에서 정한 신청서 를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창업교육센터에 제출(종합강의동 201

     )

. 성적평가 및 학점인정

     ① 평가서류 : 학기종료 3일 전까지 지도교수에게 제출

      - 창업동아리 활동일지(10회 이상)

      -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및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 등의 활동증빙 서류

      - 창업실습 종합보고서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성적부여 : 이수 P(Pass), 미이수 F(Fail)로 평가

    

관련서류(양식)은 창업교육센터(종합강의동-201)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 창업교육센터 (031-350-2067)

 
등록일 2020.07.27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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