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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직무능력평가(기말고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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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과 | ||||||||||||||||||||||||||||
구분 | 전체 | ||||||||||||||||||||||||||||
내용 |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교강사 및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은 비대면 시험과 부분적 대면시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과목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시험을 진행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별 담당교수님이 별도 안내 예정이며, 아울러 기말고사 대면평가 응시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철저한 방역 및 소독, 발열 체크 등 안전한 기말 대면평가 진행을 위해 다각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사오니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생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1) 시험일정
나. 성적평가 방법 : 절대평가(평가점수 구간별 등급 부여) 다. 교양 교과목 : 전체 비대면 시험 라. 전공 교과목 : 비대면 시험 및 부분적 대면시험 마. 비대면시험 운영 방식 : LMS 활용하여 과제로 실시
시험 기간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등교 시 의심 증상으로 귀가 조치된 학생은시험불참 허가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본인 학과에 연락 후 시험불참 허가에 대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불참 허가 증명서류(1,2,3,4 중 택1) 1.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통지서, 의사 소견서 등) 2.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코로나19로 인한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 3. 자율 보호 및 등교 중지 안내문(등교 시 발열 및 의심 증상으로 인한 귀가 조치 학생에 한함) 4. 지도교수와 학과장 서명을 완료한 코로나19 유증상자 일지
※ 1, 2, 3, 중에서 준비하되 자가격리자로 증명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번 서류 준비 ※ 증빙서류 중 4번 지도교수와 학과장 서명을 완료한 코로나19 유증상자일지는 본인 학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및 각종 제출물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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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1 | 조회수 |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