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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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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구분 | 전체 | ||
내용 |
화성시에서 2021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1. 3. 2.(화) 09:00 ~ 3. 26.(금) 18:00 나. 지급대상: 1996. 1. 2. ~ 1997. 1. 1. 출생한 청년 다. 지원자격: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1) 경기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라. 신청서류: 주민등록 초본(주소 최근5년 & 변동일자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경기도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급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 마.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온라인시스템 접수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한 자는 이번 분기 별도 신청 불필요 바. 지원내용: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최대 100만원) ※ 첨부파일 참고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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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수정).hwp (667 KB) 전단지 전면.gif (441 KB) | ||
등록일 | 2021.03.03 | 조회수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