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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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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구분 | 전체 | ||
내용 |
1. 사업내용 가. 신청기간: 2021. 7. 1(목) 09:00 ~ 7. 30(금) 18:00 나. 지급대상: 1996. 7. 2. ~1997. 7. 1. 출생한 청년 다. 지원자격: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1) 경기도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라. 신청서류: 주민등록 초본(주소 최근5년 & 변동일자 포함, 신청기간 내 발급분) ※ 경기도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자의 경우,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 ※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마.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온라인시스템 접수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사전동의한 자는 이번 학기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역화폐 등록 위임의 경우,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바. 지원내용: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연 최대 100만원)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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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22 | 조회수 | 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