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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단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도 제한적으로 인정 가능
  ※ 추천방법 : 총장 추천서 작성 후 공문으로 발송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중견기업,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 선발유형(2~3학년 졸업대상자 중)
 - 취업지원유형 : 학점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예정 포함),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위해‘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현장실습’을 추가로 이수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정규학기 내(졸업 시까지)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

○ 계속 장학생 지원 및 중단(반환)
 - 성적기준 : 직전학기(계절학기 포함) 백분위 70점 이상(반올림 불가)
 - 최소이수학점 : 본교 학사규정 상 최소학점에 의함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장학금 반환 및 탈락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장학생 탈락됨(휴학불인정)

○ 의무사항
 - 직무기초교육 이수 :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
   (40시간)을 이수(졸업 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업예정 기업업무에 대한 직무능력 및  제반지식 함양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직간접적 교육 과정)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단, 군 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 자기주도연수비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직무심화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주도연수비 지원(초과근무 기간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감면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으로 감면[1년 초과(0.5%), 2년 초과(0.75%), 3년 초과(1.0%)]

○ 신청인원 : 10명

○ 신청대상 : 본교 2, 3학년 재학생중 현장실습 해당연도 내 이수예정자
  가. 취업지원유형(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근무)
   -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 현장실습 진행 중소기업과 고용을 약정한 중소기업은 동일해야 함
   -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신청마감 : 2015.03.11.(수) 학생복지과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 제출

○ 선발 및 추천
 - 취업대상자 중 잔여학기가 많은 자
 - 적전학기 성적(국가장학 신청성적 기준)상위 순으로 배정인원 범위내 학과별 3명이내
 - 동점순위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자 중 연소자
 - 최종선발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 후보자는 현장실습 이수서약서 제출자 중 차순위에서 선발

○ 문의
 - 대상자 선발 및 장학금 신청 : 본교 학생복지과(도서관지하 202호), 031-350-2131~3

학생복지처장

등록일 2015.03.05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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