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포털메인 > 정보마당 > 장학/대출

제목 [필독]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이중수혜(등록금초과자)해소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수혜에 따른 등록금 초과가 발생한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중수혜(등록금 초과 금액)를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수혜 방지
 - 이중수혜란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국가, 교내, 교외(사설,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직장) 등에서 장학금(교내 월별지급 봉사장학금 및 교외 생활비로 지원된 장학금은 제외) 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을 수 없음]
 ☞ 초과할 경우 대학에서 지급된 모든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납해야함(단, 학자금대출로 초과된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확인하여 대출금 즉시상환)
 ☞ 예 : 대학을 통해 국가, 교내, 교외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에서 확인되지 않은 보호자 직장, 지방자치단체, 종친회 등에서 학비지원 명목으로 장학금(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이중수혜 대상자가 장학금을 반납 또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현재 학기 및 다음 학기 모든 장학금(국가, 교내, 교외)과 학자금대출은 불가능함
 -  이중수혜 확인 및 문의 :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콜센터(1599-2000)

 

학생복지처장

등록일 2015.05.20 조회수 1684

인쇄 목록으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