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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1학기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하오니 해당학생의 신청 바랍니다.

◌신청대상
2015.06.30.(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5.6.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5. 7. 1. ~ 2015.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5. 1. 1. ~ 2015.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배너 접속 혹은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
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 문의 : 064-710-3998

학생복지처장

등록일 2015.06.30 조회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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