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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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2학기 국가 및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2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1. 공통사항
가. 국가장학금 신청(2차)
 - 신청대상 : 1차 미신청자
 - 신청기간 : 2015.08.25(화) ~ 09.04(금)
 - 사전준비 : 보호자 및 학생명의 공인인증서
 - 서류제출 : 신청 다음날 제출서류 유, 무 확인(스캔 후 한국장학재단 업로드)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고객 상담센터 : 1599-2000

나. 교내장학금 신청(2차)
 1) 신청절차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학과사무(조교)실 방문신청 및 출력(학생서명)→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확인(서명)→기일 내 학생복지과 개별제출(신청)
 단, 교직원자녀, 원호대상, 역량우수 장학금 관련서류 준비후 학생복지과 직접 신청
 2) 신청기간 : 2015.08.24.(월)~09.03.(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 12시~1시 제외)
 3) 제출장소 : 학생복지과(도서관지하 202호),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본인이 직접제출
 4)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되도록 해야 함
 (2014.08.0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
 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적용순서 : 기 확정 장학금→국가→교내→기타

2. 교내장학금 신청(학생계좌 지급) :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봉사 장학금 제외)
 ※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우선 상환(이중수혜 방지)

가. 신청 불필요 장학금(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활용)
  ○ 복지(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자→국가장학금 신청자료 활용)
 -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자
  (소득분위 미 확인자 교내 또는 교외 복지관련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 장학사정관 추천제 운영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 신청대상 : 국가 및 교내, 외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
  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나. 학생복지과 신청 및 제출 장학금
 1)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
   서, 학생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단, 2015년 1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2)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자
 -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공통), 관할 보훈지청발행(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기관 발행 증빙서류 1부
   단, 2015년 1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3) 역량우수(재학중 1회에 한함)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토익(TOEIC) 성적이 700점 이상 취득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학생복지과 신청), 유효기간 내 토익 성적표(원본),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다. 학과사무(조교)실 신청 후 학생복지과 제출 장학금
 1) 교육자자녀
 - 대상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교원 재
   직증명서, 학생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학생명의 통장사본
2)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의 기본증명서, 학생 및 관
   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학생명의 통장사본
3) 다자녀가정
 - 대상 : 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의 자녀(출가자는 제외하며, 35세까지에 한함)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학생 및 관
   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학생명의 통장사본
   단, 2015년 1학기 교내다자녀 장학금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또는
   2015년 2학기 국가다자녀 신청후 등록금고지서에 국가다자녀 감면 자는 신청 불필요
   ※ 2015년 1학기 교내다자녀 미수혜자와 2015년 2학기 국가다자녀 등록금고지서에 미감면자는 반드시 
   신청요망

4) 장애인
 - 대상 : 장애 1~4급
 - 제출 : 장애증명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단, 2015년 1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5) 산업체위탁생(등록금 미 감면자)
 - 대상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중 등록금 미 감면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6) 봉사(부서별 약간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희망하는 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개인 강의시간표,
   학생명의 통장사본
 - 지급 : 봉사후 당월 또는 익월 지급

3. 장학금 회차별 신청안내(회차별 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가. 1차 등록금 범위 내 감면장학 : 재학생중 해당자(매학기 기말고사기간 7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 중 교내 행정부서 등에서 봉사시간으로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봉사장학
    금 포함(등록금 범위 외)
 나. 2차 등록금 범위 내 지급장학 : 신규학적 또는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전액 납부자 또는 이월자
    (매학기 개강일 1주차부터 2주차 목요일까지 신청)
 - 학기 중 교내 행정부서 등에서 봉사시간으로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봉사장학금 포함
   (등록금 범위 외)
 다. 3차 등록금 범위 내 지급장학 : 지급 목적 이행결과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서 확인된자
   (학기 개시일 90일 이후부터 10일 이내 신청)
 ※ 교내장학금 중 등록금 외 로 지급되는 장학금봉사장학금에 한함
 ※ 다 항의 경우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하며, 가, 나 항은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함

4.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5. 참고(유의)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
  (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를 기본으로 함
 - 기일내 신청(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
   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
   록금 마감 이후 지급될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자 대출금 잔액과 등록금 분할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대체를 먼저 할 수 있음
 -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31~3)

6.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 본인 및 보호자 등) 각 1부.

학생복지처장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2015-2)-학생용.hwp (18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2015-2)-보호자등.hwp (18 KB)
등록일 2015.08.06 조회수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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