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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2016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신청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1) (등록금) 신청 : 7.11. ~ 9.30. / 대출 : 7.11. ~ 9.30.

2) (생활비) 신청 : 7.11. ~10.31. / 대출 : 7.11. ~11.11.

3) (등록금 분납연계대출) 신청 : 7.11. ~10.31. / 대출 : 7.11. ~11.11.

. ‘16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 : 2.5% ’161학기 2.7%에서 0.2%p 인하

. 주요 제도 변경사항

   1) 초과학기자에 대한 대출 완화 :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 초과시에는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전문대학은 최대 1)까지 대출 가능

   2) 대출자격 조건 중이수학점 완화(12학점 개별대학 최소이수학점) : 일률적인 이수학점 기준 대신 대학별 다양한 학사규정을 감안하여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우선 적용

   3)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등은 대출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4) 학자금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 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39) 개정(‘16.5.29.)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 시 학자금 대출을 우선 상환*, 둘 이상의 학자금 무상지급 시 반환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학자금 대출 100만원을 우선 상환

   5) 출 일정 조정 : 대학 등록금 수납일정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 10일 이전으로 조정

등록일 2016.07.12 조회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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