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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6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3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1. 교내장학금 신청 공통사항(3차)
가. 신청절차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학과사무(조교)실 방문신청 및 출력(학생서명)
    →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확인(서명)→기일 내 학과사무실 제출(신청)
나. 신청기간 : 2016.10.31.(월)~11.10.(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 12시~1시 제외)
다. 제출장소 :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과사무실 제출→학과 일괄수합 후 학생복지과 제출
    단, 가족장학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와 역량우수 장학금 관련서류는 학생복지과 직접제출
라.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되도록 해야 함
   (2014.08.0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를 서명함)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적용순서 : 기 확정 장학금→3차 신청장학금
※ 등록금 범위내 교내장학금 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2. 교내장학금 신청종류(학생계좌 지급) :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대출자는 대출금 우선 상환예정(이중수혜 방지)
 가. 학생복지과 신청 및 제출 장학금
  1) 역량우수(재학중 1회에 한함)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토익(TOEIC) 성적이 700점 이상 취득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학생복지과 신청), 유효기간 내 토익 성적표(원본),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나. 학과사무(조교)실 신청 후 학생복지과 제출 장학금
  1) 가족(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복지과 개별 제출)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
 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학생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
 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학생명의 통장사본
  2) 공로(학과 일괄 제출)
 - 대상 : 총학생회 간부(졸업준비 위원회 포함), 각 과대표, 학보사편집장, 방송국실무국장,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선발된 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3) 기자(학과 일괄 제출)
 - 대상 : 학보사 또는 방송국 기자로 선발된 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4) 선행(학과 일괄 제출)
 - 대상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선발된 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명의 통장사본
  5) 국외수학 교환학생(국제협력과 일괄 추천)
 - 대상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교환학기를 이수한 자
 - 제출 : 학생명의 통장사본
3. 장학금 회차별 신청안내(회차별 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 1차 감면장학 : 재학생중 해당자(매학기 기말고사 시작 주 월요일부터 2주차 목요일까지)
 - 2차 지급장학 : 복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중 해당자(매학기 개강 주 월요일부터 2주차
   목요일까지)
 - 3차 지급장학 : 재학생중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 추천자(매학기 개강 8주
   이후 공지예정)
 - 등록금 외로 지급되는 교내 장학금은 교내봉사 및 국가근로 교비지원 장학금에 한함
4.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
   우 기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5. 유의(참고) 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전공심화과정 12학점)과 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
  정한자를 기본으로 함
- 기일내 신청(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
  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
    자는 장학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지급되는 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잔액과 등록금 분할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대체를 먼저 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우선 상환(중복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며, 초과시 즉시 반환을 해야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관련지원금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첨부시
    초과수혜가 가능할 수 있음(별도 문의)
  -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31~3, 266, 267)
6.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 본인 및 보호자 등) 각1부

                                                학생복지처장

첨부파일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학생용).pdf (63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등).pdf (64 KB)
등록일 2016.10.24 조회수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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