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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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입니다.

    

1.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2. 신고기간 : 2016.12.01.() ~ 2016.12.31.()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신고

      www.kosaf.go.kr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상환지원 채무자신고 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ICL@korea.go.kr

첨부파일 2016.12.02-한국장학재단-붙임2. 포스터 이미지.jpg (744 KB)
2016.12.02-한국장학재단-붙임1. 리플렛 이미지.pdf (811 KB)
등록일 2016.12.02 조회수 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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