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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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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입니다.
1.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자 2. 신고기간 : 2016.12.01.(목) ~ 2016.12.31.(토)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신고 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4.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ICL@kore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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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6.12.02-한국장학재단-붙임2. 포스터 이미지.jpg (744 KB) 2016.12.02-한국장학재단-붙임1. 리플렛 이미지.pdf (811 KB) | ||
등록일 | 2016.12.02 | 조회수 | 2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