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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7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1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공통사항(반드시 1차 신청/2차 신청 불가)

1. 신청절차: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학과 지도교수실 방문신청 출력(학생서명)

    
지도교수 학과장추천 확인(서명)기일 내 학생복지과 개별제출(신청)

      단교직원자녀 및 원호대상자  중  1학기  미 감면 자는 관련서류  준비 후  학생복지과 직접

2. 신청기간: 2017.06.12.()~22() 09:00~17:00까지(점심시간 : 12~1시 제외)

3. 제출장소: 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본인이 학생복지과 직접제출(학생회관지하202)

4.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1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로 발급되도록 해야 하며 부득      

    이하게 표기되는 경우 매직 등으로 보이지 않게 삭제하도록 함

   (2014.08.0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 모든 장학금(교내, 국가, 교외 등)은 등록금 범위 내만 수혜 가능(, 교내봉사, 국가근로생활비

  보조, 취업지원 장려금 등, 등록금 범위 외 수혜는 제외)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감면 불가

- 첨부파일(다운로드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 본인 및 보호자 등) 1

- 장학금이중복될경우등록금범위 내적용순서: 기 확정국가교내기타

  단, 장학금 지급은 우선확정 장학금에 따라 지급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장학금 감면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이 유효함(미등록시 소멸됨)

5.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상세보기 : 첨부파일 참고

6. 장학금문의: 학생복지과(031-350-2131~3, 266, 267)

    

                                                       학생복지처장

 

첨부파일 2017.06.07-붙임-2017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1차).pdf (71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학생용).pdf (62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등).pdf (62 KB)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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