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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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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중 의무적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 해 주고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취업후 학자금상환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에서도 학자금상환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 내게 맞는 방법 선택 ①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 ② 1년분을 일시에 미리 납부하거나 50%씩 2회 나누어서 상환 ③ 원천공제 중에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상환
◉ 학자금 상환 요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상환 의무상환액=(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16년, 17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053만원임 (급여기준 1,856만원)
◉ 소득종류별 상환방법
*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인 경우 신청하면 4년간 의무상환 유예가능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액(생활비대출 제외)은 ‘18년도 연말정산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됨
※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 - ④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하세요.
학생복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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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5 | 조회수 | 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