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신청기간 : 2017년 10월 21일(금요일) 17시까지
3.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발행)
4. 제출장소 : 학생복지과(도서관 지하202호)
5. 문의전화 : 학생복지과 031-350-2133
학생복지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