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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탈북대학생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대학 등록금을 면제·보조하는 탈북민은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면제·보조 대상임.

2. 신청기간 : 2017년 10월 21일(금요일) 17시까지

3.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발행)

4. 제출장소 : 학생복지과(도서관 지하202호)

5. 문의전화 : 학생복지과 031-350-2133


                                                  학생복지처장

등록일 2017.08.31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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