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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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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17.10.31(화)까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 ~ ’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 ~ 6. 30.까지 발생한 다. 신청기간 : ~ 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학생복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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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10.23-(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자료 일체.zip (1.07 MB) | ||
등록일 | 2017.10.24 | 조회수 |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