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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2017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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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1.교내장학금신청 공통사항 가. 신청방법 - 학생복지과 개별신청 : 해당장학금관련서류준비→학생복지과방문신청및출력(학생 서명)→지도교수 및 - 학과 일괄 추천 : 지도교수 추천입력 및 학과장 확인 자필서명 학생복지과 제출 나. 신청(추천)기간 : 2017.10.30.(월)~11.09.(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제외) 다.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되도록 해야 하거나 삭제 후 제출해야 ※ 가족장학금의 경우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적용순서 : 1, 2차 감면(지급) 장학금→3차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교내, 외 지급장학금은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증 이면계좌로 지급함(미등록 자의 경우 - 계좌등록 방법(등록기간에만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 2. 교내장학금 신청(학생계좌 지급)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가.학생복지과개별 신청장학금 1) 가족(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복지과 개별 제출)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 2) 역량우수(토익) : 재학 중 등록금 범위 내 1회에 한함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토익(TOEIC) 성적이 700점 이상 취득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유효기간 내 토익 성적표(원본) 나.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일괄 추천장학금 1) 추천방법 : 교내 포털시스템 정보광장→학사→장학금신청(학생)→지도교수 추천입력→ 2) 대상 장학명 가) 공로 : 총학생회 간부, 각 과대표, 학보사편집장, 방송국실무국장,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선발된 자 나) 기자 : 학보사 또는 방송국 기자로 선발된 자 다) 선행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선발된 자 라) 국외수학 교환학생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교환학기를 이수한 자 마) 역량우수(향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학생으로 선발된자 3. 교외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등) - 해당시기에대학홈페이지에장학/대출란에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관련추천(지정) 장학금은학과로문의바람 - 신청자격에따라관련서류와함께학생본인이학생복지과로신청 - 근면·성실하고품행이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단, 저소득 복지관련장학금은국가장학금신청자로소득분위확인가능자에한함 4. 유의(참고) 사항 - 장학생추천은해당학기등록자로직전학기성적이15학점(전공심화과정 12학점)과 평점2.0 이상취득한자 - 기일 내신청(추천)자에한하여선발(마감일이후신청불가) - 장학금지급 후결격사유발생시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예: 휴학, 자퇴, 장결, 학기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학생증 이면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 함으로 대상 - 지급되는 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잔액과 등록금 분할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자는 반드시 장학금 수혜 후 대출금 우선 - 교내, 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등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신청 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 - 장학금문의: 학생복지과(031-350-2131~3, 266, 267) 5.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각 1부.
학생복지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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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등).hwp (17 KB) | ||
등록일 | 2017.10.25 | 조회수 | 1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