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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8년 1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1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 공통사항(반드시 1차 신청/2차 신청 불가)
 1. 신청방법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후 학생복지과 방문신청(학생회관지하 202호)
 2. 신청기간 : 2017.12.04.(월)~12.14(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 12시~1시 제외)
 3. 필독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여 제출해야함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다. 장학금 확정 순위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불가(단, 일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장학금에 포함하여 전액으로 적용)
 마. 장학금 적용대상자는 반드시 교내 포털시스템 계좌정보 등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가 되어있어야 함(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적용불가)
   - 등록방법(장학금 신청기간에만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
     (학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바. 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단,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비보조, 취업지
     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사. 장학금 적용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만 장학금이 유효함(미등록자 소멸)
4. 교내 장학금 해당자 일괄처리(신청 불필요)
 가. 성적최우수, 우리누리(산업체학생반 및 전공심화과정반 포함)
 나. 복지(국가장학금 0~8분위 활용)
   -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자(소득분위 미 확인자는 교내 또는 교외 저소득 복지관련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불가)
   - 장학사정관 추천제 운영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 및 교내, 외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
     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
     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 다자녀가정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단, 국가다자녀 적용이전 2013년 입학자까지는 학생복지과 개별신청(마항 참고)
 라. 산업체학생 특별장학금
 마. 외국인유학생 특별장학금
 바. 전공심화과정 특별장학금
5. 학생복지과 신청 장학금
 가.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자
   -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공통), 관할 보훈지청발행(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기관 발
     행 증빙서류 1부
     단, 2017년 2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나.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단, 2017년 2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다. 교육자자녀
   - 대상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1부
 라.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의 기본
     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마. 다자녀가정(2013년 입학자까지 해당)
   - 대상 : 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의 자녀(출가자는 제외하며, 35세까지에 한함)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바. 장애인
   - 대상 : 장애 1~4급
   - 제출 : 장애증명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단, 2017년 2학기 수혜자중 학적변동(휴학, 재입학 등)이 없는 경우 신청 불필요
 사. 봉사(동계방학 중 행정부서별 약간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동계방학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
   - 시간 : 오전 또는 오후 중 3~4시간 가능자(봉사시간 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지급 : 봉사 후 당월 또는 익월 지급(2018.1월부터 정액으로 지급함)
6. 장학금 회차별 신청안내(회차별 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가. 1차 감면장학 : 재학생 중 해당자 매학기 종강 2주전 공지사항 참고
 나. 2차 지급장학 : 복학생(학적변동) 중 해당자 매학기 개강 1주전 공지사항 참고
 다. 3차 지급장학 :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관련부서 추천자, 매학기 종강 5주전 공지사항 참고
7.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가.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8. 참고사항
 가.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를 기본으로
     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전 취소 또는 지급 후라도 전액 회수될 수 있음
 나. 장학금 지급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국가장학 소득분위 변경 또는 타 대
     학 수혜적용으로 누계횟수초과, 관련서류 허위 등)
 다.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
     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라.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
     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마.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련법령
     또는 교내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함
     으로 이중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대
     출 상환과 무관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대학 장학부서에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함
 바.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31~3, 2267)
9. 문의사항 : 학생복지과(031-350-2131~3, 266, 267)
10.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학생복지처장

첨부파일 2017.11.21-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7.11.21 조회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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