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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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에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 4. 5(목)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사업 안내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hwp (21 KB)
[신청서류 서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32 KB)
카드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pdf (763 KB)
홍보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pptx (114 KB)
등록일 2018.03.28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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