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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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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자녀에게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7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2.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7년 2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7년 하반기 발생이자 전액 3. 신청기한 : 2018. 4. 5(목)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기타문의 : 1666-1122(연결 후 0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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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업 안내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hwp (21 KB) [신청서류 서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hwp (32 KB) 카드뉴스(건설근로자공제회).pdf (763 KB) 홍보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pptx (114 KB) | ||
등록일 | 2018.03.28 | 조회수 | 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