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포털메인 > 정보마당 > 장학/대출

제목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
    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
    제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학기 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1
   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대상: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 미만~C학점(70점) 이상, 장애
   인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

(제출 기간) 18. 4. 3.(목) 9시 ∼ 5. 18.(금) 24시까지

(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탈락
   (사유: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
   신청서
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붙임1] 참조


                                                               - 학생지원처장 -
첨부파일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5).pdf (743 KB)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899

인쇄 목록으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