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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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8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3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1.교내장학금신청 공통사항

. 청방법

  1)  학생복지과 개별신청 : 해당장학금관련서류준비학생복지과방문신청출력(학생 서명)지도교수 및 

      
학과장추천확인(서명)학생복지과 제출

  2) 학과 및 관련부서 일괄 추천

    -
 지도교수 추천입력(학과장 확인 자필서명), 관련부서장 추천 학생복지과 제출

. 신청(추천)기간 : 2018.05.14.()~05.24.() 09:00~17:00까지(점심시간 제외)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1)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 숫자(7)로 발급되도록 해야

    하거나 삭제 후 제출해야함(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2) 가족장학금의 경우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를 서명함
)

 3)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적용순서 : 1, 2차 감면(지급) 장학금3차 장학금

 4) 등록금 범위 내 수혜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5)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6) 교내, 외 지급장학금은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증 이면계좌로 지급함(미등록 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보류)

 7) 계좌등록 방법


   가) 등록기간 내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

        서 및 계좌등록 필수

   나) 등록기간 외 : 학생복지과 내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교내장학금 신청(학생계좌 지급)

.학생복지과 개별 신청장학금

  1) 가족(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복지과 개별 제출)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각1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2) 역량우수(토익) : 재학 중 등록금 범위 외 1회에 한함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TOEIC 700점, JPT 2급, HSK 5급 이상 본교 입학 후 취득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유효기간 내 관련 성적표(원본)

. 학과 및 관련부서 일괄 추천 장학금

1) 추천방법 교내 포털시스템 정보광장학사장학금신청(학생)→지도교수 추천입력 →학생복지과 출력

    및 해당과 배부
지도교수 확인 및 학과장 자필서명학생복지과 제출

2) 대상 장학명

) 공로 : 총학생회 간부, 각 과대표, 학보사편집장, 방송국실무국장,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선발 및 활동 후

     추천된 자

) 기자 : 학보사 또는 방송국 기자로 선발 및 활동 후 추천된 자

) 선행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선발된 자

) 국외수학 교환학생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로 교환학기 이수 후 추천된 자

) 역량우수(향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 및 활동 후 추천된 자

바) 역량우수(동행) : 각 과 반별 동행학습 활동(참가)자로 선발 및 활동 후 추천된 자

사) 역량우수(취업) : 취·창업지원과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 및 활동 후 추천된 자

3. 교외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

가.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없는 경우 교내 장학규정 적용)에 따라 등록금범

     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4. 유의(참고) 사항

가. 학생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전공심화과정 12학점)과 평점2.0 이상 취득한
 
 자 
(장학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있음)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기본으로 함

나. 기일 내신청(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다.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 휴학, 자퇴, 장결, 학기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 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

라.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학생증 이면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 함으로 대

   상자는 장학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마. 지급되는 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잔액과 등록금 분할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

  금 대체를 먼저 할 수 있음

바.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사설기관 등)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장

  학금 수혜 후 대출금 우선 상환해야 함
(등록금 기준으로 학자금대출금액 과 장학금 수혜금액 합산이 등록금

  
을 초과할 수 없음)

사. 등록금범위 내 모든(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가 불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학생

  복지과로 신고 후 지정계좌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등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외
(별도 문의)

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신청 관련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삭

  제하고 생년월일만 표기하여 개인정보수집ㆍ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표시 후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장

  학금 처리가 가능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자. 장학금 문의: 학생복지과(031-350-2131~3, 266, 267)

5.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8.05.11-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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