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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8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1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 공통사항(재학생은 1차 신청에 한하며, 2차 신청은 할 수 없음)

1. 신청방법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후 학생복지과 방문신청(학생회관지하 202호)

2. 신청기간 : 2018.06.11.(월)~25(월)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제외)

3. 필독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여 제출해야함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

    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다. 장학금 확정 순위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불가(단, 일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장학금에 포함)

 마. 장학금 적용대상자는 반드시 교내 포털시스템 계좌정보 등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가 되어있어야 함(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

  - 등록방법(장학금 신청기간)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바. 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단,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비보조, 취업지

    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감면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등록금 전액 감면자 포함)을 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적용은 소멸됨

4. 교내장학금 해당자 일괄처리(신청하지 않아도 됨)

 가. 성적최우수, 우리누리(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과정반, 외국인 포함)

 나. 복지(국가장학금 0~8분위 활용)

 -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소득분위 확인자는 교내 또는 교외 저소득 복지관련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 장학사정관 추천제 운영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 교내,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천재

     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 기술경진대회 : 2018 - 1학기 선발 자

 라. 다자녀가정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단, 국가다자녀 적용이전 2013년 입학자까지는 학생복지과 개별신청(5번 마 항 참고)

 마. 장애인 : 장애 1~4급(장애지원센터 등록자)

 바. 산업체위탁생 특별장학금(해당자)

 사. 외국인유학생 특별장학금(해당자)

 아. 전공심화과정 특별장학금(해당자)

 자.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관련서류 기 제출자)

5. 교내장학금 학생복지과 개별신청

 가.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

 나.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로 직전학기 미 수

     혜자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다. 교육자자녀

   - 대상 : , , ,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1

 라.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 기본

     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마. 다자녀가정(2013년 입학자까지 해당, 이후 입학자 국가다자녀 신청 후 확인자에 한함)

   - 대상 : 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의 자녀(1988.01.01. 이후 출생자중 미혼자에 한함)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바. 봉사(방학 중 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방학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

 - 시간 : 오전 또는 오후 중 3~4시간 가능자(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희망부서 확인 후 학생복지과 신청)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지급

6. 장학금 차수별 신청안내(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가. 1차 감면장학 : 재학생 중 해당자 매학기 종강 2주전 공지사항 참고

 나. 2차 지급장학 : 복학생(학적변동) 중 해당자 매학기 개강 1주전 공지사항 참고

 다. 3차 지급장학 : 지급목적 이행결과 확인자 종강 5주전 공지사항 참

7.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

 가.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 또는 교외 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하며, 등

     록금 외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장려 등의 장학명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급요청

     근거(공문 등)로 지급함

8. 참고사항

가.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있음) 근면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나. 장학금 취소(회수) : 지급 전, 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이수자, 학사경고,

    징계,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 불응, 이중수혜, 국가장학 소득분위 변경 또는 타 대학 수

    혜 적용으로 누계횟수초과, 관련서류 허위 )가 발생할 경우 지급전 취소 또는 지급 후

    라도 전액 회수될 수 있음

  다.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라.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

      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마.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련법령

      또는 교내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함

      으로 이중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대

      출 상환과 무관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학생복지과로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

      납 하여야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32~3, 031-350-2266~7)

9.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끝.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8.06.08-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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