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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국세청에서는 2011년부터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중 의무적 상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에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 요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상환

 의무상환액=(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18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186만원임 (급여기준 2,013만원)

 

근로소득자 상환방법 내게 맞는 방법 선택

  ◦ 원천공제통지 전

   - 여유 있을 때 내년 분을 자율적으로 상환(신설)

  ◦ 원천공제통지 후

   - 고용주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

   -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1년분을 일시에 미리 납부하거나 50%2회 나누어서

     상환

   - 원천공제 중에 나머지 잔액을 일시에 상환

 

소득종류별 상환방법

구간

소득종류

상환 방법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고용주 매월 원천공제와 대출자가

  1년분 선납 또는 2회 분납 선택 가능

퇴직소득

고용주가 원천공제

창업한 경우

종합소득

세무서에서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

기타

양도소득

상속증여시

 *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 대학생인 경우 신청하면 4년간 의무상환 유예가능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액(생활비 대출 제외)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하세요.

 

                           학생지원처장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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