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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18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2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1. 교내 장학금 신청(학생계좌 지급)

 - 대 상 자 : 복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함(단, 봉사장학금 제외)

 - 신청기간 : 2018.08.27.(월)~09.06.(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 12

   시~1시 제외)

 - 신청절차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학생본인 학생복지과 방문신청

   및 출력(학생서명)→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확인(자필서명)→기일 내

   학생본인 학생복지과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되도

   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표기되는 경우 매직 등으로 보이지 않게 삭제

   하도록 함(2014.08.0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

   법 개정·시행)

2. 교내 장학금 신청 현황

 가. 복지(2018년 2학기부터 대상자 선발 방법 변경 : 국가 소득분위 활용

     -> 소득분위 승인 기준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발)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0~8분위 이내로 승인된 자 중 교내 포

    털시스템으로 신청을 완료한 자로 최종 선발 후 소득분위별 예산에 따

    라 차등 지급(10월 중 신청기간 공지예정)
    단, 소득분위 미 확인자 교내 또는 교외 복지관련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 장학사정관 추천제 운영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

    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

    을 상담하여 추천

  - 장학사정관 추천 신청대상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자(학생복지과 문의)

  - 장학사정관 추천 신청대상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

    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

    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증빙자료 필수)

 나. 교직원자녀(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

    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다.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관할 보훈지청발행(대학수업

    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기관 발행 증빙서류 1

 다. 역량우수(등록금 범위 외)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본교 입학 후 TOEIC 700점, JPT 2급,

    HSK 5급 이상 취득자(재학 중 1회에 한함)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유효기간 내 해당 성적표(원

    본 복사 후 반환)

 라 봉사(등록금 범위 외)

  - 대상 : 교내 각 행정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희망하는 자(부서

    별 약간명 선착순 모집)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학생 개인 강의시간표

  - 지급 : 봉사 후 당월 또는 다음 달 지급

 마. 교육자자녀(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단,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 함)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

    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교원 재직

    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바. 다문화가정(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의 기본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사. 다자녀가정(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자(1988.01.01. 이후 출

    생자중 미혼자에 한함)

  - 제출 : 없음(국가다자녀 장학금 신청결과 자료 활용)

 아. 장애인(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장애 1~4급

  - 제출 : 없음(교내 장애지원센터 등록 확인된 자)

 사. 산업체위탁생(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중 등록금 미 감면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3. 장학금 회차별 신청안내(회차별 해당시기에 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 1차 감면장학 : 해당 재학생(매학기 종강 전 신청)

 - 2차 지급장학 : 해당 신·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매학기 개강 초 신

   청)

 - 3차 지급장학 :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 추천학생(매학

   기 종강 30일전 신청)

 - 등록금 외로 지급되는 교내 장학금은 역량우수(TOEIC 700점, JPT 2급,

   HSK 5급), 교내봉사, 국가근로 교비지원 장학금에 한함

 - 학적 변동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학기별 개시일 포함하여 절

   대기일로 산정(90일까지)

4. 장학금 수령용 계좌등록(필수)

 - 등록절차 : 교내 포털시스템 로그인→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

   생)→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 및 학생증 이면계좌 등록

 -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장학금 수령 거부로

   간주)

5.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

   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6. 참고(유의)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과 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

   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를 기본 으

 - 기일 내 신청(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

   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

   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

   (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적용순서 : 기 확정 장학금→국가→교내→기타

   단, 장학금 지급은 우선확정 장학금에 따라 지급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이후 지급됨

 - 장학금 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외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군

   복지재단, 기타 사설기관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이중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부모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비 포함) 장학금은 등록금 범

   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관련지원금 등 등록금 외로 지급

   하는 관련공문 첨부하는 경우 초과수혜가 가능할 수 있음(별도 문의)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반납 또는 상환해야할 금액이 있음에도 조치를 안 하는 경우 장학금 전

   액 회수 또는 대출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등록금에 감면된 장학금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만 유효함(미등록

   시 장학금은 소멸됨)

7. 첨부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 본인 및 보호자 등) 각1부

 - 장학금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시 학생 외 등재된 인원은 전부 제출해야 함(미성년자의 경우 보호

   자 대리 동의)

8.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31~3, 2266~7). 끝.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8.08.21-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8.08.21 조회수 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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