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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2019년 2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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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 공통사항(재학생은 1차 신청에 한하며, 2차 신청은 할 수 없음) 1. 신청방법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후 학생복지과 방문신청(종합강의동 202호) 2. 신청기간 : 2019.06.03.(월)~13(목)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반드시 준수(미신청자 추가신청 불가) 3. 필독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여 제출해야함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 출 해야 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다. 장학금 확정 순위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불가(단, 일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장학금에 포함) 마. 장학금 적용대상자는 반드시 교내 포털시스템 계좌정보 등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 가 되어있어야 함(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 - 등록방법(장학금 신청기간)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 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바. 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단,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비보조, 취업지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 장학금 감면자의 경우 반드시 등록(등록금 전액 감면자 포함)을 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적용은 소멸됨 4. 교내장학금 해당자 일괄처리(신청하지 않아도 됨) 가. 성적최우수, 우리누리(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과정반, 외국인 포함) 나. 다자녀가정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단, 국가다자녀 적용이전 2013년 입학자까지는 학생복지과 개별신청(마 항 참고) 다. 장애인 : 장애 1~4급(장애지원센터 등록자) 라. 산업체위탁생 특별장학금(해당자) 마. 외국인유학생 특별장학금(해당자) 바. 전공심화과정 특별장학금(해당자) 사.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관련서류 기 제출자) 5. 교내장학금 학생복지과 개별신청 가.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북한 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부 나.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로 직전학기 미수혜자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 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다. 교육자자녀 - 대상 : 초, 중, 고,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 출), 교원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1부 ※ 단,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원 제외 라.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의 기본 증명 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마. 다자녀가정(2013년 입학자까지 해당, 이후 입학자 국가다자녀 신청 후 확인자에 한함) - 대상 : 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의 자녀(1988.01.01. 이후 출생자중 미혼자에 한함)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바. 복지(장학사정관 추천) - 운영개요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 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 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 및 교내, 외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와 관계 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 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 봉사(방학 중 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방학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 - 시간 : 오전 또는 오후 중 3~4시간 가능자(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희망부서 확인 후 학생복지과 신청)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지급 6. 장학금 차수별 신청안내(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가. 1차 감면장학 : 재학생 중 해당자 매학기 종강 2주전 공지사항 참고 나. 2차 지급장학 : 복학생(학적변동) 중 해당자 매학기 개강 1주전 공지사항 참고 다. 3차 지급장학 : 지급목적 이행결과 확인자 종강 5주전 공지사항 참고 7.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가.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 또는 교외 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장려 등의 장학명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급요청 근거(공문 등)로 지급 함 8. 참고사항 가.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나. 장학금 취소(회수) : 지급 전, 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이수자, 학사경고, 징계, 지급 목적 불이행, 지도 불응, 이중수혜, 국가장학 소득분위 변경 또는 타 대학 수혜 적용으로 누계횟수초과, 관련서류 허위 등)가 발생할 경우 지급전 취소 또는 지급 후 라도 전액 회수될 수 있 음 다.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 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주의) 라.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금 지급은 해당 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마.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련법령 또는 교내 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함으로 이중 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대출 상환과 무관 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학생복지과로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납 하여야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14→4번) 9.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끝.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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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05.29-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 ||
등록일 | 2019.05.29 | 조회수 | 3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