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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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1.학자금 대출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19.7.12() ~‘19.10.18() 14시까지(전국대학공통)
- 원할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최소4주 전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분위 산청체계 개편으로 학자금대출 실행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기간 약4주 이상으로 증가
2. 대출실행 : 본교 정규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기간에 한함
 - 정규등록기간 : 2019.8.20.() ~2019.8.22.() 09:00~17:00까지
 - 추가등록기간 : 추후 본교 홈페이지 공지예정
 유의사항 : 재학생은 개인경비로 등록금 납부 후 학자금대출이 불가능함.
3. 생활비대출
 - 신청기간 : 2019.7.12.()~2019.11.14.() 18:00까지
 - 실행기간 : 2019.7.12.()~2019.11.15.() 17:00까지
4.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기간 : 2019.7.12.()~2019.11.14.() 18:00까지
 - 실행기간 : 2019.7.12.()~2019.11.15.() 18:00까지
5.학자금대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첫 화면>학자금 대출 신청하기 바로가기 >학자금대출]
 - [첫 화면>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서 작성]
   택일하여 학자금대출 신청
 - 소득분위(구간)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
 - [첫 화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동의 현황 조회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에서 가구원(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동의 가능

6.특별추천안내

- 직전학기성적·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맞춤형교육이수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특별승인제도로 개선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제도내용,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 교육

    

                                  - 특별승인 진행 절차 -

 

승인 대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대출심사결과확인

특별승인제도안내

 ▶ 

특별승인 신청

(본인 희망 시)

 ▶ 

특별승인 교육 이수 (재단 홈페이지)

 ▶ 

대출심사 및 승인

학생

재단

학생재단

학생

재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대상자 명단 제공

 ▶ 

추천 요청서 작성 및 제출

▶ 

특별승인 대상 심사 및 추천

 ▶ 

대출심사 및 승인

재단대학

학생대학

대학

재단

    

    

7.대출이자 : 2.2%

8.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학생복지과 : 031-350-2114(ARS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에서 확인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9.08.21-한국장학재단-3641-붙임2)특별승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xlsx (975 KB)
등록일 2019.07.18 조회수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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