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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2차)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필독]2019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2)

    

1. 교내 장학금 신청(학생계좌 지급)

- 대 상 자 :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봉사장학금 제외)

- 신청기간 : 2019.08.26.()~09.05()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신청절차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 준비학생본인 학생복지과 방문신청 및 출력

   (학생서명)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확인(자필서명)기일 내 학생본인 학생

   복지과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로 발급되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표기되는 경우 매직 등으로 보이지 않게 삭제하도록 함

   (2014.08.0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2. 교내 장학금 신청 현황

. 복지(국가장학금 0~8분위 활용) : 20192학기 개강 후 신청기간 별도 공지

     예정

  - 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소득

    분위 확인자로 (소득분위 미 확인자 교내 또는 교외 저소득 복지관련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정해진 기간 내 교내 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 자 중

    자체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된 자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최종 확정 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서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청이 불가함

  - 장학사정관 추천제 운영 : 장학사정관은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

     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 신청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 및 교내, 외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자(학생복지과 개별 문

    의)

예시 : 부모님의 사업실패,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증빙자

     료 필수)

. 교직원자녀(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 중 등록

    금 미 감면자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

    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

.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등록금 범위 내)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자 중 등록금 미 감면자

  - 제출 :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

     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

. 역량우수(등록금 범위 외)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본교 입학 후 TOEIC 700, JPT 700점, HSK 5

    이상 취득자(재학 중 1회에 한함)

  - 제출 : 유효기간 내 해당 성적표(원본 복사 후 반환)

. 봉사(방학 중 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학기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

  - 시간 : 56시간 가능자(14시간)

  - 제출 : 학생 개인 강의시간표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지급

. 교육자자녀

  - 대상 : , , ,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

     명서 추가 제출),

    교원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

  ,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원 제외

.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

     의 기본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

. 다자녀가정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다자녀로 확인된 자(1988.01.01. 이후 출생자중 미

    혼자에 한함)

  - 제출 : 없음(국가다자녀 장학금 신청결과 자료 활용)

  - 변경예정 : 20201학기부터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는 반드시 교내 다자녀

     장학금 신청서 제출 필수(신청서 미제출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

  - 대상 : 장애 1~4

  - 제출 : 없음(장애지원센터 등록자)

. 산업체위탁생

  - 대상 : 산업체위탁생으로 입학한 자중 등록금 미 감면자

  - 제출 : 없음(2부교학과 확인자)

3. 장학금 회차별 신청안내(회차별 해당시기에 공지되는 장학금만 신청 가능함)

- 1차 감면장학 : 해당 학생 매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신청

- 2차 지급장학 : 20201학기부터 폐지(해당 학생 20192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신청)

- 3차 지급장학 : 지급목적 이행결과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 추천학생(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전후)

- 등록금 외로 지급되는 교내 장학금은 역량우수(TOEIC 700점, JPT 700점,  HSK 5

   ), 교내봉사, 국가근로 교비지원 장학금에 한함

- 학적 변동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 : 학기별 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90일까지)

4. 장학금 수령용 계좌등록(필수)

- 등록절차 : 교내 포털시스템 로그인정보광장학사계좌번호등록(학생)

  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학생증 이면계좌 등록

-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 제한(장학금 수령 거부로 간주)

5.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함

6. 참고(유의)사항

-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취득한 자  (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하고 품행

  이 방정한 자

- 기일 내 신청(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 발생시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자,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 회차로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 회차별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등록금 범위내 적용순서 : 기 확정 장학금국가교내

  기타

   , 장학금 지급은 우선확정 장학금에 따라 지급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완납 이후 지급됨

- 장학금 수혜자 중 한국장학재단 외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군복지재단,

   기타 사설기관 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이중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부모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비 포함)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관련지원금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

  공문 첨부하는 경우 초과수혜가 가능할 수 있음(별도 문의)

- 등록금 범위 내 교내장학금 차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반납 또는 상환해야할 금액이 있음에도 조치를 안 하는 경우 장학금 전액 회수

   또는 대출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등록금에 감면된 장학금은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여야만 유효함(미등록시 장학금

   은 소멸됨)

7. 첨부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학생 본인 및 보호자 등) 1

- 장학금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 첨부시

   학생 외 등재된  인원은 전부 제출해야 함(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8.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14 ARS 4). .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9.08.19-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9.08.19 조회수 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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