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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2019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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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필독]2019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3차)
1. 교내 장학금 신청 공통사항 가. 학생복지과 개별 방문신청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학생복지과 방문신청 및 출력(학생서명)→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확인(서명)→ 기일 내 학생복지과 제출 나. 학과 일괄 추천 : 지도교수 추천입력 및 학과장 확인 자필서명 후 학생복지과 제출 다. 신청기간 : 2019.11.18.(월)~11.28.(목) 09:00~17:00까지 (점심시간 제외) 단, 복지장학금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은 24시간 신청가능 라.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간 내 미신청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추후 신청 불가)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가족장학금의 경우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적용순서 : 기 감면 또는 지급장학금→3차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교내, 외 지급장학금은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증 이면 계좌로 지급함(미등록 또는 오류자, 거래정지계좌의 경우 사용가능한 계좌등록 및 승인 이후로 지급보류) - 계좌등록 방법(등록기간에만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 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 거래정지 계좌 해제방법 : 재학증명서(증명서발급기)출력 후, 가까운 신한 은행 방문해서 거래정지계좌 해제 신청. 빠른 거래정지계좌 해제를 위해 신한은행 수원대 지점 방문 또는 신한 SOL 어플을 통한 해제 2.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복지장학금) - 신청대상 : 소득분위 0~8분위 이내인 자 중 기존 수혜장학금이 등록금 초과하지 않고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 복지장학금 신청 ※ 기간 내 미신청자는 복지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추후 신청 불가) 3. 학생복지과 개별 신청 장학금 가. 가족(신청서 및 관련서류 학생복지과 개별 제출)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및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나. 역량우수(등록금 범위 외)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 중 본교 입학 후 TOEIC 700점, JPT 700점, HSK 5급 이상 취득자(재학 중 1회에 한함)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유효기간 내 해당 성적표 (원본 복사 후 반환) 4.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일괄 추천 장학금 가. 공로 : 총학생회 간부, 각 과대표, 학보사편집장, 방송국실무국장, 예비군중대장 등으로 추천된 자 나. 기자 : 학보사 또는 방송국 기자로 추천된 자 다. 선행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추천된 자 라. 교환학생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교환학기를 이수한 자로 추천된 자 마. 역량우수(향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 학생으로 추천된 자 5.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 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 자에 한함 6. 유의(참고) 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2.0) 이상 취득한 자(장학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미만 지급목적 불이행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일 내 추천 또는 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 (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학생증 이면계좌)지급으로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처리 함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지급되는 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잔액과 등록금 분할납부자 등록금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과 등록금 대체를 먼저 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드시 대출금 우선 상환(장학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 가능하고 등록금 초과하지 않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등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외(별도 문의) - 장학금 지급 불가자로 확인된 경우 장학금 지급 취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신청 첨부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 의서에 동의표시 후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장학금 처리가 가능함(미성년자 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 문의 : 학생복지과 031-350-2114 ARS 4번 5.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끝.
학 생 지 원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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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10.23-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 ||
등록일 | 2019.10.22 | 조회수 | 8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