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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0년 1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필독]20201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공통사항

1. 신청방법 : 해당 장학금 관련 서류준비 후 학생복지과 개별방문 신청

              (종합강의동 202)

2. 신청기간 : 2019.12.09()~19() 09:00~17:00까지(점심시간 12~1,

              공휴일 제외)

재학생은 감면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지급신청은 복지, 다자녀가정,

   역량우수, 결과로 지급하는 공로, 기자, 선행, 가족 등 일부 장학금을 제외하고

   복학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에 한함

3. 변경사항 :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현행 개강 후 1주차 신청기간

  을 5월 중으로 변경하여 공지할 예정임

4. 확인사항

 가.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로 발급하여 제출

    해야함(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

    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다. 장학금 확정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라.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불가(, 일만원

    미만인 경우 최종 장학금에 포함)

 마. 장학금 적용대상자는 반드시 교내 포털시스템 계좌정보 등록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가 되어있어야 함(미등록자의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수혜 불가)

 - 등록방법(장학금 신청기간 중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계좌

   번호등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바. 교내, 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

    비보조, 취업지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감면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추가 등록기간 포함)에 반드시 등록(등록금 전액 감면자 포)을 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자의 경우 적용 장학금은 소멸됨

5. 일괄처리(신청하지 않아도 됨) : 해당자 또는 연속장학생으로 확인된 자에 한함

 가. 성적최우수, 우리누리(산업체위탁반, 전공심화과정반, 외국인 포함)

 나. 장애인(장애 1~4)

 다. 산업체위탁생

 라. 외국인유학생

 마. 전공심화과정

 바. 교직원자녀

 사. 원호대상(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포함)

6. 개별신청(학생복지과)

 가.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

 나.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로

    직전학기 미 수혜자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1

 다. 교육자자녀

  - 대상 : , , , 국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각1

    ,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

    원 제

 라.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모) 기본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1

 마. 봉사(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방학 중 주당 14시간 이내 봉사를 희망하는 자             (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희망부서 확인 후 학생복지과 신청)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 또는 시급으로 지급

 바. 복지(신청기간 아님)

-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소득 0~8분위 이내로 확인된 자

  , 득분위 확인자는 교내 또는 교외 가계곤란 장학대상 선발 또는 추천 불가

- 신청 : 교내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 자(5월 별도공지)

 사. 다자녀가정(신청기간 아님)

  - 대상 : 가장학금 신청자중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다자녀로 확인된 자

- 신청 : 교내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 자(5월 별도공지)

   - 변경사항 : 국가다자녀 확인자 교내다자녀 별도 신청 없이 적용교내포털시스템에 신청을 완료한 자

7. 장학사정관제 운영

 가. 목적 :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

     적 사정이 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지 등을 상담하여 추천

 나. 대상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국가 교내,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득분위와 관 계 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자 하는

 다. 예시 : 부모의 사업실패, 중대질병, 건강악화, 교통사고, 자연재해(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라. 신청(상담) : 매학기 감면 또는 지급 장학금 신청기간 내(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8 . 장학금 신청 안내(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이전 장학/대출 공지 참고)

  가. 감면장학 : 기 확정 일괄처리 장학금 외 개별신청

  나. 지급장학 : 관련부서 일괄추천 장학금 외 개별신청

9. 교외 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및 기타, 개인 )

 가. 해당시기에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공지 후 접수 및 추천 또는 학과 추천

     , 학과 관련 추천 또는 교외 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나.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다.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에

     한하며, 록금 외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장려 등의 장학명으로 해

     당 기관장의 지급요청 근거(공문 등)로 지급함

10. 필독사항

 .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취득 한 (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있음) 근면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추천서 발급

  - 총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3.0)

   이상 취득 한 자로 근면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생지원처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 이상

   (평점 2.0 이상 3.0 미만) 취득한 자로 근면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기타 결

   격사유가 없는 자)

 . 장학금 취소(회수) : 지급 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자,

    학사경 고, 징계,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 불응, 이중수혜, 국가장학 소득분위 변

    경 또는 타 대 학 수혜 적용으로 누계 횟수 초과, 관련서류 허위 )가 발생할

    경우 지급전 취소 또는 지급 후 라도 전액 회수될 수 있음

 라.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

     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련법령 또는 교내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에

     서만 수혜가 가능함으로 이중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

     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출 상환과 무관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학생복지

     과로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납 하여야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

     사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144)

12. 첨부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 .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19.12.05-첨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19.12.05 조회수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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