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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년 12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라면 12월에 반드시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에 112월 정기 채무자 신고를 잊지마세요!

공인인증서로 3분이면 채무자신고 완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9.12.01.~12.31.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내용

 -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 확인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전자 신고

 - PC를 통한 전자 신고 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 앱을 통한 전자 신고(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접속 설치)

    한국장학재단 앱학자금대출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고객센터온라인상담

    

                        학생지원처장

 

 

 

등록일 2019.12.19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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