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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0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하오니선원가족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