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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필독]2020년 1학기 학생 계좌지급 장학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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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필독]2020년 1학기 학생 계좌지급 장학금 신청안내
1. 교내 장학금 신청 공통사항 가. 학생개별신청 1) 제출서류 있음 : 가족(재학기준), 역량우수(TOEIC, JPT, HSK) - 제출방법 : 증빙서류 기한내 학생복지과 제출(방문 또는 우편도착) - 제출기간 : 2020.06.11.(목) 16시 도착분기준 2) 제출서류 없음(국가장학금 신청자기준) : 다자녀가정, 복지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다자녀가정/복지장 학금 신청 - 신청기간 : 2020.06.01.(월) 15시 ~ 6.11.(목) 16시 ※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은 24시간 신청가능 ※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간 내 미신청자 및 서류 미도착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추후 신청 불가)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개)는 ★로 발급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적용순서 : 기 감면(수혜)장학금 -> 계좌지급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계좌지급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교내, 외 모든 계좌지급 장학금은 교내 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증 이면계좌로 지급함[미등록 또는 오류자, 거래정지 계좌의 경우 사용 가능한 계좌등록 이후 확인처리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지연지급)] - 계좌등록 방법(등록기간에만 가능)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 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 필수 - 거래정지 계좌 해제방법 : 재학증명서(증명서발급기)출력 후, 가까운 신한 은행 방문해서 거래정지계좌 해제 신청. 빠른 거래정지계좌 해제를 위해 신한은행 수원대 지점 방문 또는 신한 SOL 어플을 통한 해제 ※ 모든 장학금은 기수혜장학금을 포함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 가 능자는 중복신청이 가능함(기간 내 미신청자 추후 신청 불가) 2. 교내 포털시스템 개별신청 가. 다자녀가정(등록금 내) -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로 기수혜장학금을 포함 하여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가능자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제출서류 없음) 나. 복지(등록금 내) - 신청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1유형 신청자중 소득구간이 0~8구간 이내로 확인된 자중 기수혜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10만원 이상 수혜 가능자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 다자녀가정/복지장학금 신청(제출서류 없음) 3. 학생복지과 개별 신청 장학금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간 내 우편도착 또는 학생복지과 방문접수 가. 가족(등록금 내) - 대상 : 본교에 2인 이상 가족이 재학 중인 자(출가자 제외)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2)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 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 계 증명서 추가 제출) (3) 제출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 본인 외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대리 동의) 나. 역량우수(등록금 외) - 대상 : 한 학기 이상 이수자(2020년 신입생 제외) 중 TOEIC 700점 이상, JPT 700점 이상, HSK 5급 이상 본교 입학 후 취득자(재학 중 1회에 한 함)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 자료의 예시파일 참고 작성) (2) 유효기간 내 해당 성적표 사본 4.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행정부서 일괄 추천 장학금(학생 신청 없음) 가. 공로 : 총학생회 간부, 각 과대표등으로 추천된 자 나. 기자 : 학보사 또는 방송국 기자로 추천된 자 다. 선행 : 각 과에서 선행대상자로 추천된 자 라. 교환학생 : 국외수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교환학기를 이수한 자로 추천된 자 마. 역량우수(향상) : 교수학습지원센터 튜터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수 학생으로 추천된 자 바. 역량우수(동행) : 교수학습지원센터 동행학습프로그램 참가결과 기준 성 적 충족자 사. 장애인(장애1~4급)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로 추천된 자 (미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 후 추천 가능) 5. 교외 장학금(국가, 지자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개인 등) - 해당시기에 대학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란에 공지 또는 학과 추천 단, 학과 관련 추천(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 인 후 선발 및 추천 단, 저소득 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 자에 한함 6. 유의(참고) 사항 - 장학생 추천은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2.0) 이상 취득한 자(장학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미만 지급목적 불이행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일 내 추천 또는 추천자에 한하여 선발(마감일 이후 신청불가)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회수조치 (예 : 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등)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학생증 이면계좌)지급으로 신청 기간을 구분하여 처리 함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 하여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드시 대출금 우선 상환(장학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금지) - 교내, 외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기수혜장학금을 포함하여 10만원 이상 차액이 있는 경우 수혜가 가능하며, 수혜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단,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 등 등록금 외로 지급하는 관련공문 등 근거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 제외(별도 문의) - 장학금수혜가 불가능 한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예정) 장학금은 회수(취소)함 - 문의 : 학생복지과 031-350-2114 ARS 4번 - 제출서류 주소(등기우편 제출협조) 수신자 : (18516)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복지과(장학신청서류 동봉) 5. 첨부자료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제출용) 1부.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예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부. 끝.
학 생 지 원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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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0.05.28-첨부01-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제출용).hwp (26 KB) 2020.05.28-첨부02-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예시).hwp (30 KB) 2020.05.28-첨부0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 ||
등록일 | 2020.05.28 | 조회수 | 3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