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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2020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자격요건

1.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붙임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장학금 신청자는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

2. (소득분위)‘20.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소득분위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예고) ‘21.1학기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가능

3. (성적/이수학점)‘20.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신청기간 : 2020.7.1.() 10~ 7.16() 17시까지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http://www.rhof.or.kr)

    

                         - 학생복지과 -

첨부파일 3. 2020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hwp (616 KB)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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