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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교내 장학금 수혜대상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필독]교내 장학금 수혜대상자 유의사항 안내

 

1. 휴학예정자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 확인 안내

   등록금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은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 소멸(취소).

  단, 국가장학금의 경우, 복학시기에 재신청가능

  (교내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예 : 기말고사 이후 성적이 학과,학년별 10% 이내 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 생성 전/후 성적최우수,우리누리 장학금

     수혜대상 반드시 확인 필요

 

2. 교내 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신청자료 활용)

. 복지장학금 : 소득구간 0~8분위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또는 일부(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범위 내 일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단, 교내 장학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 함

. 교내 다자녀가정장학금 : 국가다자녀로 확인된 자로 기간 내 신청자

  - 국가장학 수혜 대상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 국가장학 탈락자 : 중복수혜 장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의 30%

    (등록금 범위 내)

    단, 교내 장학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 함 

. 신청기간 : 추후 교내 홈페이지 장학/대출 란에 공지 예정

  -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장학금 수혜 불가(개별통보 없음)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교내 장학금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함(복학생의 경우 휴학 당시

    등록하여 등록금이 이월된 경우라도 반드시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또는 국가다자녀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지원처장  -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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