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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1년 1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필독]20211학기 신입생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신청안내

    

공통사항

 1. 신청대상 : 2021년 신입생(수시1, 수시2, 정시 입학예정)

 2. 신청방법 : 증빙서류 기간 내 학생복지과(종합강의동 202) 제출

               (방문 또는 우편도착)

  가. 방문 : 종합강의동 2202호 학생복지과

  나. 우편(등기우편 제출필수)

   - 수신 : (18516)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8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복지과(장학금 신청서류 재중)

 3. 신청기간 : 2021.01.05.()~01.21.()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일 제외)

  - , 정시 지원자의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함

  - 안내된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개인계좌

    지급 신청은 불가능함

  - 6번 마항의 봉사는 개강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

 4. 확인사항

  .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7)로 발급하여 제출

      해야함(증빙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학생 본인 외 관련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각 개인에 한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가족 중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서명함)

  . 장학금 확정에 따라 적용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범위 내 중복 장학금이 일십만원 미만인 경우 수혜불가

  . 모든(교내,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적용 원칙

     (, 교내봉사, 국가근로, 생활비보조, 취업지원 장려금 등 관련 근거에

      의한 등록금 범위 외 장학금은 제외)

   - 감면장학금의 경우 등록기간(추가 등록기간 포함)에 반드시 등록(등록금 전액

     감면자 포함)을 하여야만 장학금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자의 경우

     적용 장학금은 소멸됨

 5.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장학금(일괄처리) : 해당자에 한함

  . 수석 : 수시 합격자 중 선발

  . 차석 : 수시 합격자 중 선발

  . 과수석 : 수시 합격자 중 선발(최초 합격자에 한함)

  . 과차석 : 수시 합격자 중 선발(최초 합격자에 한함)

  . 산업체위탁특별 : 합격자

  . 전공심화과정특별 : 합격자

 6.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학생복지과)

  . 교직원자녀

   - 대상 : 본교 재단에서 유지 경영하는 재단임직원자녀 또는 교직원자녀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원호자녀, 교육보호, 북한이탈주민

   - 대상 : 법이 정하는 해당 기관발행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관할 보훈지청발행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수업료감면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1

  . 교육자자녀

   - 대상 : , , , ·공립 직업훈련학교 재직교원의 자녀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주민등록등본(부모와 같은 세대구성이 아닐 경우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재직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선생님에 한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운영 관련 참여

     교원 제

  . 다문화가정

   - 대상 : 다문화가정 가족(자녀)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첨부자료의 예시파일 참조 작성)

     주민등록등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부모)

     기본증명서, 관련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1부

 . 봉사(행정부서별 약간 명 선착순 모집)

- 대상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방학 중 봉사를 희망하는 자(희망부서 개별

         확인 필요)

- 신청 : 개강일로부터 일주일 이내(희망부서 확인 후 학생복지과 신청)

- 제출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

  - 지급 : 당월 또는 익월 정액 또는 시급으로 지급

 7. 추후 신청 가능 장학금(신청기간 아님-추후 공지 예정)

  . 선행 : 한 학기 선행한 자로 해당 학과에서 추천된 자

  . 가족 : 가족 2명 이상 학기를 이수한 자

  . 복지 :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소득 0~8분위 이내로 확인된 자

  . 다자녀가정 : 가장학금 신청자중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다자녀로 확인된 자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의 경우 해당 시기에 관련 부서 일괄추천으로

      선발 예정

 8. 장학사정관제 운영

  . 목적 : 개별 학생의 상담 등을 통하여 맞춤형 장학금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적 사정이 려운 학생이 국가장학금 대상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증빙자료 확인과 함께 면학의등을 상담하여 추천

  . 대상 : 각종 장학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소득분위와 관계 없이 특별한 사유로

             추천 받고 하는 자

  . 예시 : 부모의 사업실패, 중대질병, 건강악화, 교통사고, 자연재해(천재지

             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상담) : 매학기 감면 또는 지급 장학금 신청기간 내

                  (학생복지과 개별 문의)

 9. 교외 장학금(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산업체, 사설 및 기타, 개인 )

  . 해당시기에 홈페이지에 장학/대출 공지 후 접수 및 추천

      , 학과 관련 추천 또는 교외 지정 장학금은 학과로 문의 바람

  . 신청자격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 본인이 학생복지과 또는 학과로 신청

  . 근면·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자로 관련기관의 추천자격에 따라 등록금범

      위 내 장학금의 경우 기 수혜 장학금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추천여부

      확인 후 선발 및 추천

      , 저소득복지 관련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분위 확인 가능자

      에 한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지원, 근로(봉사), 취업지원장려 등의 장학명

      으로 해당 기관장의 지급 요청 공문 등 근거로 처리함

 10. 유의사항

  . 장학생 추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2.0) 이상 득한 자(장학 종류에 따라 성적기준은 변경될 있음) 근면ㆍ

     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추천서 발급

   - 총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평점

     3.0) 이상 취득한 자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기타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생지원처장 추천서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최종)학기 원 성적이 12학점

     이상(평점 2.0이상 3.0 미만) 취득한 자로 근면ㆍ성실 하고 품행이 방정한자,

     타 결격사유가 없는

  . 장학금 지급 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행,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지급오류 )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액 반납(회수)하여야 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 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교내 장학금은 등록금감면과 학생계좌지급으로 신청기간을 구분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함(미 신청으로 장학

      금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분할납부로 인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장학

      금 지급은 해당학기 최종 등록금 마감 이후 지급되며, 학자금대출자 중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상환을 우선 적용함

  . 교내, 외 등록금범위 내 모든 이중수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이중수혜방지

      관련 법령 또는 교내장학 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과 합산하여 등록금범위 내

      에서만 수혜가 가능함으로 이중수혜로 초과되는 장학금은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출 상환과 무관한 초과금액은 반드시 학생복

      지과로 확인 후 초과분에 대한 장학금을 반납 하여야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학사관련 및 장학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1. 장학금 문의 : 학생복지과(031-350-21144)

 12. 첨부자료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제출용) 1.

   - 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예시)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호자 등) 1. .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2021.01.05-첨부01-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작성제출).hwp (14 KB)
2021.01.05-첨부02-장학금 신청 및 수혜대상 추천서(작성예시).hwp (38 KB)
2021.01.05-첨부03-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 등).pdf (64 KB)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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