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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중 가구원 미동의자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20211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미동의자는 빠른 시일내에 동의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21.3.18.() 18시까지(·오프라인 동일)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or.kr)접속->가구원(,모 또는 배우자)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의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학생지원처장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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