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메인 > 정보마당 > 장학/대출
제목 |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
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 신청기간이 연장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 2021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학생신청기간
□ 사 업 명 :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 ◦ 추진목적 :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 지원개요 ◦ 기본요건 : 2, 3학년 졸업대상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백분위 7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가능 업체)에 취업 가능자(군필, 면제, 여학생 등 취업 대상자에 한함)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 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 해 200만원 □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첨부화일 참고) - 장학금 신청서 작성→온라인사전교육 이수 완료(미완료자는 신청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대학추천 불가)
학생지원처장 |
||||||
첨부파일 | 붙임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1.99 MB) | ||||||
등록일 | 2021.03.23 | 조회수 |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