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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학생 신청기간이

연장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학생신청기간

당초

2021.03.03.()~2021.03.17.() 18:00

연장

2021.03.19.()~2021.04.02.() 18:00

사 업 명 : 2021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 추진목적 : 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지원개요

 ◦ 기본요건 : 2, 3학년 졸업대상자로서 직전학기 12학점(백분위 70) 이상 취득한

             자로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2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확인가능

             업체)에 취업 가능자(군필, 면제, 여학생 등 취업 대상자에 한함)

 - 취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 본 장학금 기존 수혜자가 편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 심화 또는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 학기에 한해 신규로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 해 200만원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 매학기 장학금 수혜 전 보증보험 가입 필수

 ◦ 학적변동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자격상실

 ◦ 의무교육 : 장학생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하는 직무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첨부화일 참고)

 - 장학금 신청서 작성온라인사전교육 이수 완료(미완료자는 신청취소와 동일하게

   간주 대학추천 불가)

    

                         학생지원처장

첨부파일 붙임 2021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pdf (1.99 MB)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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