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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2021년 1학기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최종)
작성자 학생복지과
내용

[필독]20211학기 교내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최종)

    

1. 신청대상자

- 20211학기 신청일 현재 재학중인 자로서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구간 0~8분위 확인 가능자

   , 1, 2차 신청기간에 신청자는 제외(미 신청자만 해당)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전액수혜자 및 10만원 미만 차액자 신청 불가

    

2. 장학금 지급 금액(예정)

- 학생본인명의 계좌등록 필수 : 교내 포털시스템정보광장학사

   계좌번호등록(학생)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계좌등록(계좌 불일치 및 정지

   등 오류 확인 필수 : 계좌 오류시 장학금 입금이 취소될 수 있음)

- 수혜금액 예시

   등록금(치위생과) 2,782,000원 중 타 장학금 수혜 후 차액 119,500

    ~ 등록금(생활체육과) 3,188,000 원 중 타 장학금 수혜 후 차액 3,088,000

   지급 예정

    

3. 신청기간(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장 : 2021.06.14.() 10~ 06.16.() 23(자동 종료)

    

4.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다자녀가정/복지장

   학금 신청 클릭

    

5. 유의사항

- 최종 신청기간으로 학생 본인이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본인의 책임임

- 해당학기 등록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평점2.0) 이상 취득한

   (신입생은 성적 무관)

- 기간내 미신청 또는 신청 후 지급계좌 불일치(오류)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등록금 범위 내 계좌지급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 불가

- 학자금대출자인 경우 대출금 우선 상환

- 거래정지 계좌 해제방법 : 재학증명서(증명서발급기)출력 후, 가까운 신한

   은행 방문해서 거래정지계좌 해제 신청. 빠른 거래정지계좌 해제를 위해

   신한은행 수원대 지점 방문 또는 신한 SOL 어플을 통한 해제

- 복지장학금은 당해학기 예산에 따라 수혜대상자 및 금액이 변동(지급 불가)

   이 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후 결격사유(휴학, 자퇴, 장결, 학기 미 이수, 지급목적 불이

   , 지도불응, 이중수혜, 관련서류 허위, 지급오류 )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전액 반납(회수) 하여야 함(반납하지 않는 경우 추후 지급되는

   장학금이 중지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드시 대출금 우선 상환(장학금과 대출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초과 중복수혜 금지)

- 장학금수혜가 불가능한 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예정) 장학금은 회수(취소)

    

- 문의 : 학생복지과 031-350-2114 ARS 4

    

학 생 지 원 처 장

등록일 2021.06.11 조회수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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