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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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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복지과 | ||
내용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법 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을 붙임과 같이 선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학생지원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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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10.02-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4552-붙임)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 (최종)-1.hwp (19 KB) | ||
등록일 | 2019.10.04 | 조회수 | 185 |